[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정부의 SK텔레콤 영업정지 제재와 관련, 이형희 SK텔레콤 이동통신부문(MNO) 총괄(부사장)이 자회사의 명령 무시 및 내부 경쟁 과열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26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대표로 나와 불법지원금 유도에 대해 "SK텔레콤의 각 지역 본부까지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축소 명령이 내려갔다"며 "하지만 소매유통 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에서 그 말을 듣지 않아 적절한 문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16~19일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지급, 불법지원금을 주도록 유도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16~18일 이통3사 임원을 세차례나 불러 주의와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 SK텔레콤만이 19일에도 고액 리베이트를 유지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회의에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 부사장에게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연초부터 시장위반행위를 발생시켰다"며 "이유가 본사의 정책 때문인가, 아니면 일선 유통망의 문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사장은 "18일 리베이트 수준이 높다고 경고하고 리베이트를 5만원, 3만원 두차례에 거쳐 내리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내부에서도 조직 간에 경쟁이 있었던 것 같다"며 "피에스엔마케팅에 80%는 지시가 내려갔고 약 20%는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에스앤마케팅은 SK텔레콤 직영점을 운영하는 회사다. 지난해 2월 SK네트웍스가 운영하던 휴대폰 직영매장 200여개를 인수,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소매업을 총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회사의 방침이 내부 구성원들의 지휘 체계로 인해 실제 하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각자의 목표를 위해 각 부서에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피에스앤마케팅을)더 잘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 '타겟점'이라고 불리는 유통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피에스앤마케팅에서 단말기 공급을 받는 일부 타켓점들이 방통위 조사에 적발됐기 때문. 타겟점이란 위치가 좋거나 실적을 많이 올려, 리베이트 및 인기 단말 수령에 혜택을 받는 점포를 말한다.
이 부사장은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3사간 지원금 경쟁이)전면전, 전국적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지역들에서 20~30%의 매장이 돌아가면서 보조금을 올리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는 타겟점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불법지원금을 이용할 때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