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전성-준법성' 분리 검사 추진…감독 선진화
금감원, '건전성-준법성' 분리 검사 추진…감독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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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 및 증대 최소화

▲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관행적 종합검사 폐지를 발표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검사·제재 관행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금융개혁회의에서 제안된 개혁과제도 세부방안 마련에 있어 검토 및 논의를 거쳐 반영될 예정이다.

22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이번 검사제재 개혁 방안은 수차례 검사제재 개선 방안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현장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는 등 선진국형 검사로 체제를 변화시킬 계획이다. 금융개혁회의에서 제재 대상자의 반론이나 소명기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수검대상자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할 방침이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검사 틀의 근본적인 전환을 꾀해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나눠서 하고, 건전성 검사에 있어서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건전성 검사 전환을 통해 궁극적으론 경영실태평가도 함께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건전성 검사에서부터 경영실태평가까지 다 같이 다루자는 입장으로 금감원 검사 면책확대는 조사역이 소신있고 책임감 있게 일하기 위해선 꼭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시감시 기능 강화와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 금융사들의 자율과 역동성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상시 감시기능은 사전예방 금융감독 시스템을 촘촘하게 보완해야 하고 전문성과 인력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개편된 검사 시스템에 마줘 조직도 전면 개편하고 재배치하겠다고 한 만큼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해서도 검사 자제 요청을 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해당 사안이 의무적으로 법안에 규정돼 있는 만큼 공동검사 목적의 취지는 살리돼 과도한 자료요구, 지나친 검사 부분은 해당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조율할 계획이다.

금융사와의 소통 측면에서는 "건전성 검사를 나갔을 때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이사회를 상대로 설명할 것"이라며 "CEO 위주로 면담이 진행됐지만 사외이사와의 간담회가 활성화될 것이고 검사 국장이나 책임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금융사고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가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상기 의장은 "금융사고가 나면 규제완화했던 양만큼의 규제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규제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금융사고에 대한 일벌백계는 필요하지만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악순환은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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