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이버 불법금융광고 총 888건 적발
금감원, 사이버 불법금융광고 총 88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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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감독원은 4개월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서 사이버상 불법금융광고 모니터링을 한 결과 총 888건을 적발했다. 특히, 대포통장 매매 광고 적발 건수는 450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이버 불법금융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심의·삭제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개인신용정보 및 대포통장 매매광고 509건 △작업대출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등 사금융 관련 광고 256건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 불법대부광고 123건 등이 적발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포통장 매매에 관한 광고로 446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자들은 대포통장으로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OTP 등을 건당 70만~10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월사용료 300만~4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매매한 계좌를 이용해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 행위 용도로 사용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업자는 63건이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팝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서류조작을 통한 작업대출 혐의로 적발된 188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대출작업 가능'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혐의로 적발된 68개 업자의 경우에는 '소액결제 후 현금으로' 등의 문구로 대출희망자를 유도해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후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잔액을 대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로 적발된 123개 업자는 외관상으로는 동일하지만,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 또는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등록된 대부업자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을 가장해 대부업 행위를 일삼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금통장을 양도하게 되면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로 현금융통을 제공한 업자와 신용카드를 양도한 자 역시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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