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 보험금 일체가 한번에 지급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구축된다.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원본서류의 스캔 이미지 등 사본도 청구서류로 인정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동일한 보험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 보험금 일체가 한 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여러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계약에 대한 정보는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에 제공해 미청구 보험금이 없도록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부 보험사가 계약무효확인소송, 민사조정 등을 제기해 보험계약자 등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보험금 일부지급 합의 또는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금감원이 기초서류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한다.
아울러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할 '소송관리위원회(가칭)'를 보험사 내부에 설치, 법률, 소비자보호 등의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명확화 돼 보험사들이 가·피해자간 과실 정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및 법원 판결 추세 등을 반영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등에 대해 동영상 등을 제작, 배포해 일반에 제공한다.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 지급 관련 내부통제 등 보험금 지급업무 전반을 RAAS평가시 반영한다. 소비자보호 관련 RAAS 평가점수 비중을 대폭 확대(예 20%)해 소비자보호관련 RAAS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 지급하던 보험금을 지급 중단하는 등 지급방침 등을 변경할 경우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의사로부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을 명확화한다.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은 모든 보험사가 진단서 등 원본 서류의 스캔 이미지 등 사본도 인정토록 해 청구 편의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일정금액(30만원 등) 이하는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사본 제출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관된 기준은 없었다.
보험사가 부당한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감액지급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다.
단, 악성민원 및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필요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악성민원 사례를 정리해 공표함으로써 보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각 과제를 추진해 단기간에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기하는 부당한 소송행위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소송) 의사결정은 보험사들의 실무담당 책임자들이 결정해 (소송이) 남발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자는 얘기"라며 원칙적으로 (보험사들의)소송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관여한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미청구 보험금 누락 방지시스템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들이 구축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동일한 보험사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민감한 (예를들어) 암 등 질병에 관한 보험정보 같은 것들은 보험개발원에서 해당 보험회사에 안내토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