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성대협 2곳 계약해지…법적분쟁 불가피
삼성생명, 성대협 2곳 계약해지…법적분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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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측 "적법한 계약해지 아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삼성생명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던 삼성생명대리점협의회(이하 성대협) 지점 4곳의 최종결론이 났다. 2곳은 최종 계약해지, 2곳은 삼성생명 전속대리점으로 남게됐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본보기식 처벌을 통해 성대협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지점 대표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자사형GA 설립과 관련, 마찰을 빚은 성대협 지점 2곳의 최종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민원을 유발시켰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삼성생명과 전속법인대리점 계약 조항이 근거가 됐다.

삼성생명 측은 지난 29일 내용증명을 통해 "귀 법인에서 당사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심의한 결과, 귀 법인과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귀 법인과의 대리점계약은 당사가 귀 법인에 기 통보한 법인대리점 계약해지 안내에 따라 2015년 5월 31일 해지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성대협 관계자 200여명은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삼성생명 이외 생명보험사 상품 판매 허용 △자회사형 GA설립 반대 △전국단위 통합 법인대리점 설립 등을 요구했다.

이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성대협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통합TF 팀장 등이 계약해지 통보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본보기식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대협 소속 지점들에게 '본사에 반기를 든 주도세력은 언제든 정리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장 성격이라는 것.

이와관련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지점 대표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지점 대표는 "삼성생명 측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날벼락 계약해지 통보를 통해 '갑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며 "대표인 나는 물론, 본 지점소속 설계사들도 하루 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고 토로했다.

성대협 측 변호사는 "삼성생명이 4개의 법인대리점에 발송한 법인대리점계약 해지 통지서에는 계약 해지의 근거로 법인대리점 계약 조항 만 적시하고 있을 뿐, 정작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해지사유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가 없다"며 "4개의 법인대리점에 발송한 각 법인대리점계약 해지통지는 적법한 해약통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삼성생명이 이를 무시하고 위탁업무의 거부, 수수료의 지급거절, 지원 시설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배상, 미지급 수수료 지급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금융위원회에 민원 제기 등 모든 법적, 사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삼성생명 측은 이에 대해 "자사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당 지점의 손해보험사 상품판매 계약은 유지되므로 설계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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