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여전법' 국무회의 통과…앞으로 밴(VAN)사 금융당국 관리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카드결제 승인 중개와 카드전표 매입 등을 대행하는 밴(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이 금융당국으로 이관된다. 그동안 관행시되던 밴사와 대형가맹점 간의 리베이트도 금지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밴사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해 운용하고, 전문인력, 전산설비 및 보안설비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20억원 이상 밴사는 정보기술 부문 전공자 또는 밴 업무 경력 3년 이상 종사자 10년 이상 고용, 백업장치 구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해야 한다. 단, 기존 밴사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3만개 이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사의 경우 등록요건을 종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보상금, 사례금 등을 명목으로 관행시되던 밴사와 대형가맹점 간의 리베이트도 금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칭이나 방식 여하를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다 적발될 경우 양측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밴대리점의 경우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해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여신협회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 및 신용정보보호 등 가맹점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시 밴대리점 조사 권한을 갖는다.
앞으로 밴사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카드단말기를 여신협회에 등록한 뒤 보급해야 한다. 단,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직거래 시 가맹점이 여신협회에 카드단말기를 등록해야 한다. 만약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가맹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은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의 경우에는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