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기 이자율 4.0%…저축액 3배 매칭 '목돈 마련'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미소드림적금'이 이달 말 출시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방안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말 KEB하나·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통해 미소드림적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상품을 성실히 상환하는 채무자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형성을 도와주는 상품이다. 최근 3개월간 미소금융 누적연체일수가 10일 이하면서 차상위계층인 채무자가 대상자다. 대상자가 월 10만원 이내에서 최대 5년까지 일정액을 저축하면 미소재단이 매월 저축액의 3배를 최대 3년간 매칭해 저축해주는 방식이다.
이자율은 만기 기준으로 1년 3.6%, 2년 3.8%, 3년 이상 4.0%다. 만기가 되면 저축액 원금과 이자전액(본인저축액과 미소재단 매칭금액에 따른 이자)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월 10만원씩 3년 저축할 경우 세전 기준으로 총 448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실질금리로 따지면 연 16%의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자가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재산형성과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주는 '드림셋' 사업도 시행된다. 드림셋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월 최대 110만원 내외의 급여를 지급하고, 참여자가 그 일부를 월 20만원 한도로 내일키움통장에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장려금(1:1)과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최대 1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월 최대 55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3년 뒤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드림셋 가입자에게는 채무조정시 이자 전액 면제, 원금 60%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며, 자활근로기간 내에는 최대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준다. 또 채무를 조기에 전액 상환하면 채무잔액의 15%가 감면된다. 금융위는 이 사업을 우선 인천·부산·강원·전북·경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50명 규모로 진행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해 추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미소금융재단을 찾아 지난 6월 처음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는 간담회를 열었다.
임 위원장은 "대책 발표 이후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지원 방안이 예정보다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도입된 소액 신용카드 발급은 7월부터 약 5200장이 지원됐고,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 계신 2330분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개월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금융지원과 결합된 자활·재기 지원의 중요성"이라며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닌,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재기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본격화 될 자활 패키지 상품인 드림셋과 미소드림적금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이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자활·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민금융과 복지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보여주는 연결고리로서 매우 의미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