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제재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과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1주일간 영업정지 기간과 해당 기간 전후에 휴대전화 유통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SK텔레콤의 제재 사항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 KT,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영업정지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고 불법지원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유치하는지 집중 감시할 전망이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SK텔레콤은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유치를 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자에 기기변경은 제공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동통신시장에서 기기변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 내 기기변경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3월 공시지원금 외 현금을 추가지급(페이백) 형태로 205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가량의 초과지원금을 줘 방통위로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1주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영업정지 기간과 그 전후로 시장과열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올해 이동통신 현장 감시 등에 관한 예산을 대폭 늘려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방통위의 감시 요원들이 현장을 돌며 살펴보는 휴대전화 매장은 하루 평균 440여곳 수준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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