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신한은행이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기존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 및 적금 상품에 대출, 카드, 금융혜택의 가족 공유 서비스를 더한 '신한 주거래 온(溫)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주거래 고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입출금 통장과 적금 상품으로 구성된 주거래 우대 패키지에 △신한 주거래 생활비 대출 △신한 주거래 카드 △신한 주거래 온가족 서비스를 추가했다.
'신한 주거래 온가족 서비스'는 주거래 고객에게 제공되는 각종 금융혜택을 가족과 공유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신청 가족들이 급여이체, 신한카드 결제 실적, 공과금 자동이체, 유동성 평잔 30만원 이상 유지 등 우대요건 4가지를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 포함 최대 5명까지 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우대요건 충족 시 전자금융수수료와 신한은행 CD·ATM 마감 후 인출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신한은행 CD·ATM을 이용한 타행이체 수수료도 월 합산 20회까지 면제된다.
신한 주거래 우대적금 가입 시 가족 당 최대 2계좌에 한해 0.5%p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온라인 예적금 금리우대 쿠폰(연 0.1~0.2%p)을 가족 전원에게 제공한다. '신한 주거래 온가족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2000명까지 가족 달력 제작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한 주거래 생활비대출'은 재직이나 소득 증빙 없이 신한은행 거래 실적과 신용등급만으로 최고 500만원 한도가 부여되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및 신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최근 6개월 간 총수신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 전월 공과금 이체실적이 3건 이상일 경우 대출 대상이 된다.
거치식·적립식예금·신탁 보유 고객의 경우 연 0.2%p, 신한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신한은행일 경우 연 0.2%p, 온라인채널(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입 시 연 0.5%p 등 최대 연 0.9%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 주거래 카드'는 신한은행 결제계좌 보유 고객의 혜택을 극대화한 상품으로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0.7%(체크카드 0.3%)의 포인트가 기본 적립된다. 또 신한은행 특화 적립 서비스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연결 시 3대 마트·백화점·온라인몰·소셜커머스 쇼핑과 해외 이용 등 거래에 대해 최대 2%(체크카드 1%)의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된다. 이동통신과 도시가스 자동이체, 후불교통카드 등 생활 가맹점 이용액의 4%(체크카드 2%)도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마케팅·여론 조사 전문기관인 나이스(NICE) 알앤씨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계좌이동제 실시 후 주거래 은행으로 변경하고 싶은 은행 1위로 조사됐다"며 "그동안 고객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해 은행권 최초로 금융혜택을 가족과 공유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신한 주거래 온(溫) 패키지'를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