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2015 의결권 시장 선진화 심포지엄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의 이용률을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5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김순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섀도우보팅을 2017년 말까지로 보류하는 걸로 조정됐지만 전자위임장과 전자투표 이용률은 1%도 안된다"며 "기관투자자를 통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참여를 높여야 하겠지만 현재 자본시장법령엔 해당 사항이 없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투표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나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규모가 큰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실시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통해 신규 상장하는 기업에 대해 의무화하는 방안이나 상장사협의회 표준정관에 포함하거나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우수기업 선정기준으로 반영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반대율은 0.4%, 2013년 0.9%, 올해 1.4%로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상장사 지배구조 평가에 따르면 'B' 이하가 79.6%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땅콩회황, 한전부지 매입, 오너일가 경영권 다툼 등의 문제 역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기업이 좋은 성장을 하기 위해선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며 "이사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한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패널 토론에서는 기관투자자와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금융당국의 각자 입장 발표가 이어졌다. 조철희 유진자산운용 대표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다른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비중이 미흡하지만 운용사의 운용규모나 운용하는 펀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제도를 도입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조 이상 운용하는 대형사는 금융계열 아니면 대기업에 속하면서 전체 펀드수탁고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의결권 반대 비율은 1.7%로 낮은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중소형사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어떨까싶다"고 덧붙였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도 "3월 주총 집중 문제가 많이 거론되지만 비단 회사만의 책임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등 의결권 제도를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회사와 주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운영제도도 선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의결권 전문 자문서비스 육성 문제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 변호사는 "기업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힘든 만큼 자문서비스는 필요하다"며 "이해상충 문제가 있지만 자문서비스를 하면서 의안 작성하거나 공시토록 하는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안착을 위해선 국민연금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회계사는 "국민연금은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받지만 일반 기관투자자들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며 "배당 높여달라고 수면 아래서 요구하고 있는데 위탁자문사가 주주제안에 반대하면 모순이 발생하는 만큼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들도 자문서비스를 받도록 선제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경영진이 보기에 일반투자자는 단기매매를 하는 만큼 실체가 모호하다"며 "일정 수준의 주주를 대변하는 게 기관투자자인 만큼 주주이익에 대해 충분히 투자전략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겠고, 스튜어드십을 도입한 일본을 보면 주식투자 확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뢰도 확보한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