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공평과세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7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성명을 통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은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납세자와 심각한 조세 충돌을 야기하는 현행 세법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 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행 세법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경비처리를 허용하는 점이 문제라고 경실련 측은 지적한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필요이상의 고가 차량을 구입하고 무분별하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 역시 차량 구입 한도가 없고, 회사의 로고만 부착한다면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경비처리를 허용해 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원발의 법안의 경우 차량의 구입비용을 1대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리스 등 임차비용에 대한 규제가 명확치 않아 사업자들의 또 다른 세금 탈루와 새로운 조세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5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차량구입비용 3000만원, 차량임차비용 연간 600만원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입법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한 세금징수를 방지해 조세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국회가 시민들의 요구와 제도개선 기회를 외면한다면, 법인과 사업자들의 특혜를 보장해주는 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