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銀,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가입 이벤트
KEB하나銀,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가입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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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EB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KEB하나은행은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지난달 2일 출시한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1만번째 가입고객에게 50만원에 상당하는 하나멤버스 50만머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3만번째, 5만번째 가입고객에게도 동일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1만 번째 가입고객 이벤트는 여의도금융센터지점에서 가입한 고객이 선정됐다.

이 상품은 각종 우대 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시킨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금 통장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하나카드 또는 BC카드 중 하나)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받고, KEB하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도 월 10회까지 면제해준다.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아닌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본요건인 월 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및 공과금이체 2건 이상 등록을 충족할 경우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받고, 추가로 하나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 시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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