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사고·장애시 '노선감축·운항정지' 강력제재
항공 사고·장애시 '노선감축·운항정지'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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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차관 "과징금보다 운항정지 위주로 엄격 처벌"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국토교통부가 8개 국적 항공사 사장들을 소집,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장애를 일으키거나 특별점검에서 이상이 드러나면 노선감축과 운항정지 등으로 적극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급강하, 진에어의 세부 회항 등 국적 항공사의 안전사고·장애가 잇따르자 8일 오전 김포공항 내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항공사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정호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등 7개사 사장이 직접 참석했고 아시아나항공은 그룹 전략경영 세미나에 참석한 김수천 사장 대신 야마무라 아키요시 안전보안실장이 참석했다. 또 이들 항공사의 안전보안, 운항, 정비본부 임원진과 함께 국토부의 항공안전감독관 등 총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최 차관은 △안전비용을 투자로 인식할 것 △기본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기울일 것 △신뢰를 주는 항공안전문화 정착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항공 안전사고와 장애는 표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며 "일상적인 업무라도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한 건의 사고가 개별 항공사는 물론이고 국적 항공사 전체의 안전과 신뢰, 명예에 큰 위해를 가져온다며 사고·장애 재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다.

최 차관은 "다음 주부터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작한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노선도 줄이고 운항도 정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위해를 끼치는 장애나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동원해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회의에 배석한 항공안전감독관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해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징금보다는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하겠다는 기조를 지킬 것"이라며 "제주항공, 진에어 등 최근 사고·장애와 관련해서도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엄격히 처벌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개 항공사는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및 장애 현황, 안전대책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저비용항공사 안전에 초점을 맞췄지만 대한항공은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각 부문간 '안전관리 시스템' 통합운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모바일·앱·웹을 활용한 즉각적인 소통 시스템 마련, 안전 취약부문을 발굴해 즉각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 정홍근 사장은 "안전 관련 문제와 관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제보하도록 포상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처음 태동한 저비용항공사들은 지난해 국내선 점유율 50%를 돌파하며 급격히 성장했으나 항공안전장애 사건 역시 2014년 32건에서 지난해 50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정비와 운항 절차를 중심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와 규정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LCC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시장 급성장 추세에 비해 항공안전감독관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의 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인력 확충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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