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계기관 회의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다만 보험사와 GA(General Agency, 법인보험대리점) 간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보험중개사협회 등 관련 실무진이 참여한 '보험판매채널 정비 태스크포스(TF)'의 마지막 회의가 개최된다.
앞서 논의됐던 GA와 중개사를 '보험상품 중개업자'로 통합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대신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해 기존 일반보험(가계성보험) 상품을 다뤄온 GA는 '판매전문회사'로, 전문보험(기업성보험)상품 중개 업무를 담당해온 중개사는 '보험중개전문회사'로 나눠 설립될 방침이다.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의 경우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키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전문회사로 변환하기 위한 최소자본금 및 운영 기준 선정을 어떻게 정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대형 GA에 속하는 45개사 중에서도 자본금 규모와 운영 체제의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중소 GA(소속 설계사 500인 이하)는 자율 또는 단계적으로 변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각 전문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분리는 아직 검토 단계다. 현행도 일반보험과 전문보험을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운데다, GA와 중개사 사이에서도 각 업권 진출을 원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자본력을 갖춘 일부 대형 GA는 지난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에서 퇴임한 전문인력 영입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중개업에 뛰어들 경우에 대비해 이미 중개사와 협업한 경험이 있는 대형 손보사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온다.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차 배상책임과 관련, 현재 1차적 배상책임은 보험사가 지고 있으나 GA가 판매전문회사로 전환될 경우 그 부담을 떠안는데 의견이 모아져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금융위 측에서 '보험계약자(혹은 피보험자)가 GA와 보험사 중 어떤 쪽에 책임을 물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해 일단락 됐다.
다만 보험사와 GA 간 수수료율 조정, 판매전문회사의 지위 향상 등 주요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지막 회의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금융위는 판매전문회사 허가요건을 확정해 오는 2월 공청회를 거쳐 4월 총선 후 열리는 첫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