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경아기자] 한화토탈이 '협력사 안전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착수했다.
5일 한화토탈에 따르면 협력사 안전관리 시스템은 '협력사 등록-선정 및 계약-작업관리-평가 및 사후 유지'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로 수립됐다.
한화토탈은 우선 협력사 등록 시 사전 안전평가를 실시해 기준 점수에 미달할 경우 협력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등록자격 조건을 강화했다.
협력사를 선정할 때에도 견적금액 최저가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견적금액과 함께 안전평가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수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의 안전담당자를 배치해 협력사 작업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기본 안전수칙 '톱 5 골든 룰'(Top 5 Golden Rule)도 새롭게 마련했다. 주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입찰을 제한하는 '원·쓰리 스트라이크 아웃'(One·Three Strike-Out) 제도도 함께 도입했다.
'톱 5 골든 룰'은 △지정된 장소 외 흡연금지 △작업허가 없이 임의 작업금지 △비계시설(임시구조물) 임의해체 금지 △고소 지역 작업 시 안전벨트 걸이 체결 준수 △고소지역 이동 시 지정된 통로사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동반성장과 상생경영의 범위를 안전관리 영역까지 넓혀 확대 추진하는 것"이라며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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