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제2 론스타 사태 재판 막아야"
참여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이 반시장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18일 론스타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금산법(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이 론스타 게이트의 주요원인이라고 지적돼 금산법에 관한 논란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론스타 게이트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우리자본에 지나치게 적용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해 해외자본을 역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다른 패널들도 론스타게이트의 원인이 금산법에 일부 있다고 입을 모으며 금산법이 현행과 같이 유지될 경우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규정에서는 산업자본의 경우 은행지분을 10% 초과해 취득할 수 없고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된다.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산업자본도 15%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역시 경영권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 산업자본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경로가 일부 제한된다는 것이다.
비은행권 금융지주회사인 한국금융지주조차 사실상 은행소유가 수월하지 않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선진국의 경우 캐나다 이외의 어느 국가에서도 금융과 산업 자본이 나누어진 사례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라는 것 자체가 금융과 산업의 통합 시스템을 일컫는 것이며, 따라서 금산법 자체가 금융 선진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은행을 기업이 소유하게 되면 기업의 '사금고'가 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은행법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게 금융감독 당국자의 말이다.
우리는 과거 IMF 위기를 통해 정부가 은행을 지배함으로써 은행이 정치인의 사금고가 됐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제학적으로도 정부의 통제로 인한 부작용보다 수요의 제약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기업이 운영하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산법 폐지와 관련된 논의는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경부와 정치권에서도 금산분리 정책 폐지에 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공인호 기자 ihkong@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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