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금감원 vs 보험사,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3대 쟁점
[초점] 금감원 vs 보험사,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3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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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논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재해사망 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부터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올해 2월 기준 2465억원(2980건)에 이른다. 향후 가입자 자살로 추가 청구될 보험금까지 합산하면 1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위기에 처한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이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해묵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대법원 판결 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펴고있다.

반면 금감원은 '본질은 약관에 대한 보험사들의 책임여부'라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살보험금 논란의 쟁점을 들여다봤다.

▲자살보험금 지급이 자살 조장? =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이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반사망보험금 보다 2~3배 많은 자살보험금을 타기위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입자가 자살을 선택 할 수 있다는 논리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보험개발원 통계 분석 결과 자살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분석이 주된 근거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연구 결과는 없다고 반박한다. 또 자살률 증가의 원인이 보험금에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자살 사망자 10명 중 8명은 우울장애 등 정신건강상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 휴면보험금은 지급하면서 =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을 보험계약자, 수익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과 같이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휴면보험금, 자살보험금 지급 모두 '약관'을 토대로 하고 있어 동일선상에서 봐야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을 6조나 돌려줬다.

반면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은 이미 위험보험료가 반영된 보험료를 소비자가 낸 구조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자살보험금의 경우 자살을 재해로 보고 부과된 추가 보험료는 없다고 항변한다.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다른 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쪽이 추가적인 혜택을 얻으면 다른 한쪽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약관상 오류에 대한 엇갈린 인식 = 자살보험금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업계와 감독당국 모두 공감대가 일부 형성된 상태다. 다만 금감원은 약관 해석의 원칙 중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약관은 보험 전문가가 모인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때문에 내용이 애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돼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확대 해석해서도 안 된다. 만일 이 원칙이 흔들릴 경우 보험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보험산업이 추구해온 가치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재해사망특약은 사실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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