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신협협동조합(신협)도 대출 시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가 금지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는 반영해 이미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법령상 제재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법개정을 통해 신협도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상호금융의 건전성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신협의 법정적립금 적립기준을 매년 이익금의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적립하고, 적립금을 손실 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의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 대비 8.6% 수준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적립금 상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또한, 제재시효(5년)를 도입하고,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감독당국 제재 제도 관련 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이밖에 지역 농·수협·산림조합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게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고객의 욕설, 횡포 등으로부터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는 감정노동 보호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오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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