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원장 "가맹점 불공정관행 개선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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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가맹본부 대표들에게 "약 5000개에 달하는 가맹본부와 20만개의 가맹점주 간의 거래관계를 정부의 감시와 규제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본부의 자율적 법준수 및 자정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롯데리아, BGF리테일 등 8개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가맹본부 입장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했다.

그는 "가맹사업은 개별 가맹점주의 이익증대와 전체 가맹조직의 유지 및 발전이라는 두 개의 목표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하는 사업모델"이라며 "상대방의 희생으로 나의 이익을 창출하는 제로섬 게임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면서 청년실업자, 조기 퇴직자들이 창업 시장에 문을 두드림에 따라 가맹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실제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4844개, 이들 가맹본부에 소속된 가맹점의 수는 20만8104개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소위 가맹본부의 갑(甲)질과 영업사원의 막말부터 과도한 위약금 부과까지 가맹사들의 불공정거래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 이후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가맹계약갱신 요구권, 영업지역 보호제도 등 다양한 가맹점주 보호 장치를 도입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에는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위원장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며,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지난 4월 가맹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CJ푸드빌이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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