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입장 모호속 신한銀 "억울"...징계수위 '논란거리'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신한은행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본계 대부업체에 수백억원의 뭉칫돈을 대출해 준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불법은 아니지만, 정상도 아니다"며 모호한 입장을 밝혀 향후 금감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주목된다.
이와는 무관하게, 신한은행이 재일동포들의 의지와자금으로 출범한 탄생배경때문에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일로 입게 될 이미지 훼손의 강도는 다른 은행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은행들중에도 대부업체의 재원으로 대출을 해 준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대부업체란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최고 연 66%까지 고금리로 빌려주는 금융회사로, 국내 은행이 일본계 대부업체에 거액의 대출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말 정기검사에서 신한은행이 일본계 대부업체인 아프로 금융그룹에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대출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문제는 불법성 여부인데, 은행법상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금지사항은 아니지만, 사채업자·향락업소 등에 대해서는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내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통상적으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은행에 맡긴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예적금 담보대출 외 신규 자금 지원은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일본계 대부업체인 아프로 금융그룹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시 사무수탁을 맡았다"고 밝혔다. 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 수탁이 직접적인 대출은 아니지만, 자금조달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신한은행의 업무수탁이 불법 사항은 아니지만, 정상도 권장할 사안도 아니다"며 "향후 조치 내용은 좀더 살펴본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모호하다.
불법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다만 '권장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인데, 징계수위와 관련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한은행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직접 대출을 한 것이 아니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원리금 상환 대행 업무 등 사무수탁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지난해에 이미 내부적으로 평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아프로 금융그룹은 지난 2004년 재일교포들이 국내에 세운 대부업체로, ‘러시앤캐쉬’란 브랜드로 잘 알려진 업체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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