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조선 빅3 '제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조선 빅3 '제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다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는 제외됐다.

정부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조선업이 처음이다.

하지만 조선 빅3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고용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기간 고용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사측의 자구안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조선 빅3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내 2차로 조선 빅3의 추가 지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 개 조선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늘어난다. 지원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직업훈련비 지원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의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종업원 1000인 미만 기업은 훈련비 단가의 100%, 1000인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물량팀 등 단기 근로자의 체당금 지원도 강화된다. 체당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물량팀 근로자가 작업 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각 작업장 근무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직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상담→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패키지사업을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실직자도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규모가 내년 말까지 5만6000~6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