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수급자 71만명분…손배액 명확히 산정해야"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투자로 241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13~2016년 대우조선에 1조5542억원을 투자해 2412억원 손실을 냈다.
부문별로는 주식에 1조1554억원을 투자해 2360억 손실을 봤고, 채권에 3988억원을 투자해 현재 52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한 지난해 6월 이후 비중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며 "추가 손실을 막으려고 전량매도했지만 이미 작년 7월부터 주식이 급락해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과 대우조선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대우조선의 불법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국민연금 수급자 71만명분의 연금에 해당하는 2412억원에 달한다"며 "국민연금은 이 중 일부인 489억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 총액은 전 수급자가 매달 33만868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액수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청와대나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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