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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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중재 시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후 쟁의행위 불법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현대자동차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다. 공익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한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민간기업은 노·사·공익위원 각 1인으로 이뤄진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맡는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중노위는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거나 쟁의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즉각 중재에 나서야 한다.

중재재정을 내리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후 쟁의행위는 불법이다. 지금껏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총 4차례다.

첫 사례로는 1969년 8월1일 파업에 돌입한 대한조선공사에 같은 해 9월18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대만에 수출할 어선 20척의 납품이 미뤄지는 등 수출 전선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긴급조정권 발동 후 중노위 조정 없이 노사는 협상을 거쳐 합의안을 끌어냈다.

1993년 7월에는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이 주도한 파업 과정에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당시 현대그룹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현총련과 협상을 거부하면서 총파업을 벌였다. 6월16일부터 시작된 총파업에는 현대그룹 8개 계열사 노조에 가입한 6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총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인제 당시 노동부 장관을 울산에 파견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협상을 유도했다. 그러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는 현총련 간부 검거령을 내리고, 현대자동차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후 하루 만인 7월21일 노사는 임단협에 합의했다.

2005년 6월1일 파업에 돌입한 아시아나항공 파업은 수송 차질에 따른 직접 피해액 1649억원, 관광업계 806억원, 수출업계 778억원 총 3233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불러왔다. 항공기 결항에 따른 국민 불편도 컸다. 정부는 8월10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고 조정을 개시했으나 조정은 결렬됐다. 9월9일 중재재정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8일 대한항공이 파업에 들어가자 정부는 사흘 만인 12월11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막대한 수송 차질 및 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서다. 중노위 조정은 결렬됐고 다음 해 1월10일 중재재정이 내려졌다.

이번 현대자동차 파업에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경우 11년 만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 7월19일부터 이날까지 이 노조가 72일간 22차례 파업을 이어오면서 12만1167대, 2조7000여억원의 생산차질이 빚어진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협력업체의 막대한 손실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협력업체의 손실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노사가 자율적인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조속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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