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긴급조정권 발동시 강력 대응"
현대차 노조 "긴급조정권 발동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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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와 관련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박유기 노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9일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쟁의대책위위원회 속보를 통해 "임금협상 투쟁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1차 잠정합의안 부결 후 노조는 교섭과 파업을 병행하며 회사 측에 '추가안을 제시하라'고 했으나 회사는 '어렵다'는 말만 앞세우며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임금 월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78.05%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는 "노조 요구를 묵살하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상응하는 투쟁 전술을 짜겠다"며 "끈질기게, 강단있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주 대의원 간담회, 전체 조합원 집회를 개최하고 10월4일 중앙쟁의대책위 회의를 열어 10월 투쟁 전술을 마련하기로 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다. 공익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한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협력업체의 손실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조속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긴급조정권이 현대차에 발동되면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이후 11년 만이다. 현대차는 1993년에 이어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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