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2009년부터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옴부즈만 업무 현황 및 급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1·2대 옴부즈만이 재직했던 70개월 동안 이들은 고충민원 55건·질의 및 건의 30건·검토자문 12건 등 총 97건의 업무를 처리했다.
올해 6월에는 기존 1인 옴부즈만 제도에서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옴부즈만보를 각각 3인씩 두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 개편됐다. 하지만 개편 후에도 업무 실적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옴부즈만은 비상근 인력으로 출퇴근기록부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급여는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각각 월 300만원(1대)·400만원(2대) 씩 총 2억40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제도 개편 후 선임된 옴부즈만 3인은 각각 월 100만원 씩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업무를 한 달에 2건 이하로 처리한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총 2억4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금감원은 8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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