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안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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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조건 지급" 강경 입장…보험사 행보 '촉각'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종신보험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했다. 특약에는 보험계약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는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B씨 보험의 수익자인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고, 교보생명은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4년 8월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보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2006년 7월 사망했는데 2014년 8월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므로 보험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 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약속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생명보험사에 지시했지만 생보사는 소멸시효를 근거로 지급을 미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민사사건"이라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 징계조치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살보험금 미지급 이슈는 2000년대 판매된 재해사망특약 상품의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함께 포함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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