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태'에도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 20% 공시 '미흡'
'대우조선 사태'에도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 20% 공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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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금감원, 점검대상 216곳 중 40곳…"수정 안하면 회계 감리"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건설·조선사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216사 중 40사(18.5%)가 올해부터 강화된 반기보고서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수주산업 기업의 진행률, 미청구공사 등 중요 계약과 △공사손실충당부채, 총 계약원가 추정 변동내역 등 영업부문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반기보고서 점검은 제 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현재 5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은 '예정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정원가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선박 건조나 해양플랜트 공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의 원가를 뜻한다.

예정원가가 낮을수록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오르는 데, 대우조선은 이 예정원가를 축소시켜 매출액을 부풀리고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줄여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는 수법을 써 우수한 경영실적이 나는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분식회계 수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진행기준'을 사업보고서 정보공시에 적용토록 했다.

건설·조선사 중 한국채택국제기준(K-IFRS)을 적용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종합건설업 49사, 전문직별 공사업 16사(건물 설비·전기공사 등),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선박·항공 제조 등) 15사, 엔지니어링 13사(설계서비스 등), 기타 123사 등이다.

총 216사 가운데 상장사 32사, 비상장사 8사의 반기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27개사에서 '중요 계약별' 공시 미흡이, 22사에서 '영업 부문별' 공시 미흡이 발견됐다.

중요 계약별로는 반기보고서와 주석의 공시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의 총액을 표시해야 하는데도 순액만 표시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다. 영업 부분별로는 공사손실충당부채, 총계약원가 변동내역 등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기업이 중요 계약과 영업부문별 공시의무가 신설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재 위치를 오인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기재미흡이 발견된 40사에 대해 3분기보고서 공시현황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기재미흡이 계속 발견될 경우 심사 감리대상 선정을 고려할 계획이다. 기재미흡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해 위반정도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단, 이번 점검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사항의 형식적인 기재준수 여부를 점검한 것"이라며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없다는 것이 재무제표상 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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