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구매자 527명,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
'갤노트7' 구매자 527명,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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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소장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이하 노트7)'을 구매했던 520여 명의 소비자들이 '리콜'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이들 소비자들의 법률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인은 총 527명으로 손해배상 금액은 1인당 기기 값의 반액인 약 5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의 총 금액은 2억 6350만원에 달한다.

고 변호사는 "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100만원 상당의 고가 상품을 사고도 배터리 점검, 기기 교체 등을 위해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매장을 방문해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다"면서 "삼성전자 측이 기종 변경 시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입은 피해와는 견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잇따른 노트7 발화사건으로 삼성전자가 생산을 중단하고 다른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용 선택권뿐 아니라 부품 및 애프터서비스(AS)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접수를 기점으로 2차 집단소송도 진행하기로 하고, 내달 2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갤노트7 구매자에게 추가 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안은 갤노트7을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 엣지로 교환한 소비자들이 내년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으로 교체할 시 잔여 할부금을 50%로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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