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공매도 투자자, 유증 참여 배제 방안 검토"
정찬우 "공매도 투자자, 유증 참여 배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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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거래소)

"공시제, 의무제 전환은 세계적 추세 안 맞아"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이 25일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해당 종목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이사장 취임 후 기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악의적 공매도 없애려는 의도로 사전적 시세 조종의 목적으로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국 사례처럼 증자를 앞둔 기업에 있어서 증자할 때 공매도에 참여했던 사람은 그 주식의 증자에 참여 못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공매도는 주가의 하락을 예상해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거래 방식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매도는 최근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이 깊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늑장공시 논란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공시제도와 공매도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면 유상증자 발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이사장은 공매도 제도 자체는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뒷받침하는 만큼 존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매도라는 게 가격관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공시 제도도 손 본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한미약품의 해당 공시처럼 '기술 도입·이전·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 대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포괄주의로 가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보면 자율공시를 의무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정 이사장은 거래소의 해묵은 과제인 지주사 전환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소위 일정이 나왔다"며 "11월10일이 정무위 의결일인데 그게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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