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태' 막을 분식회계 근절방안은?…'지정감사제' 놓고 갑론을박
'대우조선 사태' 막을 분식회계 근절방안은?…'지정감사제' 놓고 갑론을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참가자들.(사진=남궁영진기자)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독립성 강화" vs "추세 역행"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기자] 대우조선해양 파문으로 촉발된 분식회계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정감사제'를 놓고 재계와 학계, 회계전문가들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를 통해 "대규모 분식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인의 업무수임권한을 회사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계사는 "지정감사제도의 확대와 미국식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인 선임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다"면서 "감사위원회가 형해화(형태만 남기고 실질적 권한은 없게 하는 것) 돼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지정감사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장·금융회사 같은 잠재적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에 대한 지정감사제도를 도입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회계사의 주장이다.

그는 다만 이 같은 제도가 당장 무리라면 순환방식의 지정감사제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순환 방식은 6년간 회사의 자유수임 권한을 보장해 주고, 이후 3년은 감사인을 지정하는 '6+3 방안'이다. 현재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정부가 가동 중인 태스크포스(TF)에서도 중점 논의 중이다.

이 회계사는 "과거 감사인과 회사 간 유착을 막기 위해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를 도입했다가 감사인들의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실패한 적이 있다"면서 "순환식 지정제도로 변경할 때, 지정 감사인에서 기존 자유수임 감사인을 배제한다면 과거 의무교체 제도를 보완·재도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 참가자인 구의청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도 "지정감사제도를 활용해 현행 제도와 감독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6+3 방안'을 통해 한시적으로 자유선임제도의 현 체제를 유지해 경쟁을 유도하되, 갑을관계 개선 및 감독기구 감리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정감사제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국제 신뢰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기업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지정감사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기업,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이 정상적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감사계약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례도 없고, 우리 경제위상에도 맞지 않는 과격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무는 이어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못하면 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본질적 대안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한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6+3'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박 교수는 "지정감사제도 강화 방안은 정부가 시장수요와 공급을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감사인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기업의 국제신뢰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감사위원회의 권한강화가 근본적인 치유책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부감사인 스스로의 성찰과 비판도 필요하고,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규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