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SM면세점 허가 특혜 없었다"
관세청 "SM면세점 허가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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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면세점 인천공항점 매장 내부 모습. (사진=SM면세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SM면세점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는데 최순실 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두고 관세청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M면세점은 지난해 하나투어와 중소기업중앙회, 토니모리, 로만손 등 11개 사업자가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면세점 특허 사업권을 획득했다.

지난해 10월 인천공항면세점을 시작으로 연말에는 서울 인사동에 시내면세점을 오픈하며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인천공항점의 경우 지난달까지 오픈 첫해 매출 900억원을 돌파하며 목표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문제는 지난해 7월 진행된 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 과정에서 SM면세점이 정부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당시 시내면세점 중소·중견기업 경쟁 유력후보로는 유진기업과 파라다이스, SM면세점이 꼽혔었다. 특허 심사에는 면세점 운영능력이 포함되는데 SM면세점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홈앤쇼핑이 유일한 유통업체였다.

때문에 업계는 SM면세점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하나투어의 관광산업 네트워크와 홈앤쇼핑의 유통노하우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또 SM면세점은 홈앤쇼핑의 우수중소기업 상품 발굴 능력과 면세점을 이용한 판로확보 등을 상생부분으로 제시했다. 우수 국산품을 면세점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면서 최종적으로 해외 진출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했었다.

그러나 정작 홈앤쇼핑은 SM면세점이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뒤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전부 액면가에 청산했다. 중소기업청은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하며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홈앤쇼핑(중소기업중앙회)이 특허 심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기 위해 SM면세점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제기했다.

심사과정에서 최대 주주인 홈앤쇼핑이 사업계획서를 발표해야 하는데 하나투어가 나선 것에 대해서도 부정의혹이 거론됐다. 컨소시엄 설립 당시 홈앤쇼핑은 4억원을, 하나투어는 2억원을 투자했다. 지분율은 각각 26.6%, 13.3%로 홈앤쇼핑이 최대주주였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SM면세점 설립 당시 홈앤쇼핑이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나 유상증자 이후 하나투어(76.8%)로 대주주가 바뀌게 된 것"이라며 "하나투어를 제외한 홈앤쇼핑 등의 참여업체가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심사과정에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대한 특혜 논란도 있었다. 관세청 공고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자는 건물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건물이 공사(계획) 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SM면세점은 사업장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M면세점은 면세사업자 특허사업자로 사전 승인 받은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당시 SM면세점은 자기 소유의 건물(하나투어)에서 면세점 영업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 제출은 불필요했다"며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 신청은 개점 이전에만 내면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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