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금융당국이 크라우드펀딩 제도 출범 9개월을 맞아 광고 규제를 줄이고 외국인 투자자를 유도하는 규제완화책을 마련했다. 또 적격엔젤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도 적극 지원한다.
4일 김기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다.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김 과장은 "크라우드펀딩은 시장에 안착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시장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요기반 확충…규제 완화에 초점
금융위는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우선 일반인 대상 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당초 크라우드펀딩 기업은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만 주소 소개와 링크 제공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받았다.
또한 외국인 투자참여와 후속투자 유도를 위해 외국인과 해외 엔젤투자자 협회를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투자금액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 범위도 확대한다. 적격엔젤투자자 인정기준이 되는 창업 및 벤처기업 투자실적을 절반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크라우드펀딩 제도상 일반투자자는 한 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소득적격 투자자는 1000만원 한도다. 전문투자자는 투자 제한이 없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 근무자 등의 투자한도를 소득적격투자자 수준까지 확대해준다. 종전 일반투자자로 분류되던 증권사 직원들의 분류 범주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투자자금 회수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도 활성화 시킨다. 김 과장은 "투자에는 엑시트(자금회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주식거래가 KSM 등록만을 통해 가능토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KSM은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며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식은 1년간의 의무보호예수 과정을 마친 후 거래소에 등록된다. 주식 차트 등 관련 정보도 일제히 제공한다.
금융위는 청약시스템도 물건 구매시 결제창이 뜨는 것처럼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꿀 방침이다. 투자에 있어 적어도 사용상의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 참여기업 확대…중개업자 관리체계도 정비
크라우드펀딩 기업들을 늘리기 위해 투자풀도 다양화한다. 우선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선 7년의 업력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정책금융기관들의 마중물 역활과 후속투자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추가 시딩(Seeding) 투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딩 성공기업에 대해선 펀딩 성공시 기업은행 영업점과 1대1 매칭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허용 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KSM 등록기업에는 특례상장 문턱을 한번 더 낮춘다.
최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관련 불거진 투명성 및 책임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됐다. 중개업자들은 신규 등록시 자본요건 검증을 위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펀딩성공 대가로 수수료 대신 해당 기업의 지분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펀딩 중개 수수료는 5%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하는 중소업체들로선 이마저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전업중개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을 고려해 보고주기를 기존 '월'에서 '분기'로 늘렸다.
또한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펀딩 기업 투자정보를 종합 게재하는 '크라우드넷'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후속조치가 담긴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6월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은 광고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