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애플 배상금 4672억원 너무 많다"
美법원 "삼성, 애플 배상금 4672억원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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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이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배상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애플 디자인 특허소송 상고심 승리

[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배상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6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 하급심으로 환송했다고 보도했다.

상고심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 디자인 특허 3건에 대해 부과받은 배상금 3억9900만달러(약 4672억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앞서 삼성전자는 기존 1, 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부과받은 배상금의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상고심을 제기했다.

1, 2심이 산정한 배상금 3억9900만달러는, 해당 특허가 적용된 '갤럭시S'를 출시한 이후 삼성이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를 말한다.

제조물의 일부 구성 요소에서만 특허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제조물 전체의 가치나 거기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현행 미국 특허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법률상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조물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해석하면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디자인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둔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성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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