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특검 수사 뒤로 연기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특검 수사 뒤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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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 날짜가 미뤄졌다. 재판부는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원수원 10기)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오는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던 삼성물산 합병 무효 청구 소송의 변론을 재개하고 내년 3월20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결과 확인 및 추가심리를 위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일성신약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일성신약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고의로 저평가됐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개입한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필요한데, 삼성 측이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합병을 찬성해달라고 청와대에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는지, 청와대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병 관련) 청탁을 한 적이 없고, (합병한다고 해서) 저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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