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 서민층에 집중…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신설
정책모기지, 서민층에 집중…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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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위

디딤돌대출 자격 '주택가격 6억→5억' 조정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에 소득요건이 적용되고,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또 적격대출 규모를 올해보다 3조원 늘림에 따라, 전체 공급량은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8일 오전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정책모기지에 수요가 쏠리면서 재원이 부족해지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책모기지 자격 요건의 합리적인 조정 없이 공급 계획만 감축할 경우 조기 소진에 따른 수요자의 불만이 우려돼, 지원대상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가운데 보금자리론의 요건을 가장 크게 강화했다. 기존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고 주택가격은 9억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기준 연 7000만원, 주택가격 6억원으로 요건을 정비한다.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기존 기준을 유지할 경우 고소득 자산가층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3년까지는 2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그대로 두되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부 대출자들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같은 투기적 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대출자는 대출약정 과정에서 처분기간을 선택하고, 이 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패널티로 가산금리를 물어야 한다. 대출자가 처분기한을 1년으로 선택했을 때는 기본금리를 적용하고, 2년 선택시 가산금리 0.2%p, 3년 선택시 가산금리 0.4%p를 얹는 식이다. 약속한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대출은 기존 소득요건인 연 6000만원을 내년에도 유지한다. 다만 주택가격은 아파트 매매가를 고려해 현행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대출한도는 현행 2억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서민층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저리 지원은 지속하되, 시중금리와의 적정금리차는 유지할 계획이다.

도 국장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디딤돌대출의 취지를 고려해 요건을 대부분 유지했다"며 "주택가격 조정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 5억원 이하 비중이 5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요건 강화에 따라 보금자리론은 전체 가구의 80%, 디딤돌대출은 70%까지 대출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상위 20~30%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까지 정책모기지의 한정된 재원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도 국장의 설명이다.

적격대출 자격 요건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해 공급상품을 금리고정형 상품 위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상품이 50%에서 매년 15%p씩 늘어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내년 공급목표가 올해와 동일한 15조원, 7조6000억원으로 유지되는 반면, 적격대출은 3조원 확대된 21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적격대출 공급목표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도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처럼 주택모기지 공급목표가 올해 초 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관련해 도 국장은 "국토부와 실수요를 예측했을 때, 내년에는 올해처럼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없었다"며 "올해보다 (주택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의 거치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본인의 상환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고 나눠서 갚는 관행이다. 정책모기지 상품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하는 기준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정책모기지 상품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강화한 것 외에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디딤돌대출의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서민을 위한 상품이라는 정책목표가 뚜렷한 상품이라 이것마저 흔들면 급격한 변화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서민층 보호라는 취지를 가져가자는 뜻에서 주택가격 기준을 낮추는 등의 변화를 줬다"고 답했다.

이번 정책모기지 개편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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