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 방치 보험사 제재 급물살
실손보험 '중복가입' 방치 보험사 제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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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보험업법 개정안 중 실손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보험회사의 비용이 증가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거란 우려도 나온다.

11일 개최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서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은 "중복계약체결 확인의무 미이행 시 금전제재를 부과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입법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복계약체결 확인 의무와 표리관계에 있는 비례보상 원칙 설명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주체에 따라 이를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재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복계약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도입' 안건에 대해 정무위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판매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금전 제재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이 연간 30만원 내외의 소액보험인 점을 감안시 개정안과 같이 연간 수입보혐료의 20%(6만원 내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으며, △보험모집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과태료로 제재하더라도 위하력 면에서 충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실손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보험회사에 부과한다면, 피보험자 주소 불분명 및 오류 등에 따른 현실적 준수 부담, 피보험자가 통지를 받을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의무 이행에 큰 부담이 발생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주요 금융업권에 관한 다른 법률의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며 타 법률과의 형평성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중복가입 확인 의무와 달리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일종의 배려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며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 보험업법에서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와 그 의무위반 시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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