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위로금 아닌 보험금으로 지급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위로금 아닌 보험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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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를 위로금이 아닌 보험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오후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오는 18일부터 2011년 1월 24일 이후 발생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교보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자살보험금은 지급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다만 경영진의 배임 및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려 하자 일각에서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18일부터 2011년 1월 24일 이후 발생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규모는 200억원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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