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시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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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문자알림서비스 강화방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 한도를 줄일 경우 회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8월 22일 마련한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 서비스 강화 방안' 핵심 과제 중 카드 이용정지와 한도축소, 해지 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선작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카드사는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한도를 감액시키는 경우 회원에게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로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 카드 해지 시에는 최소 10영업일 전에 이용계약 해지 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사 알림서비스 개선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로 △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 시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한도초과 등에 따른 카드 승인거절 시 알림서비스 확대 △카드 승인내역 등 SMS전송 실패 시 재전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신용카드 표준약관 및 카드사별 문자(SMS)메시지 약관 개정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한도초과에 따른 카드 승인거절 시 알림과 카드 승인내역 등 SMS전송 실패 시 재전송 등 해당 약관이 없는 겸영 카드사에 대해선 오는 1분기 중 약관을 제정해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 알림서비스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선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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