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내부고발자에 포상금 4.9억원 '역대 최대'
공정위, 담합 내부고발자에 포상금 4.9억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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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난방·배기가스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연도·에어덕트 시공 입찰 담합을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역대 최대규모의 포상금을 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한해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15명, 부당지원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20명,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 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15명 등 총 54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의 가장 큰 특징은 담합(사업자단체금지행위 포함)에 대한 지급금액 및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유형 중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건수 대비 27.7% 수준이나, 금액기준으로는 87.4%에 달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내부고발자가 신고한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규모가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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