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현대해상은 이달 15일 전남 여수수산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보험금을 선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고 발생 익일인 16일부터 현대해상은 모든 계약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속한 접수를 진행했다.
통상 화재보험금 지급은 접수 후 최종 지급 결정이 될때까지 2~3개월이 걸리는데,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 받아 사고가 발생한지 나흘 만인 이달 19일에 전체 14건의 계약자에게 1억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완료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적용한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것으로, 화재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내년 7월까지 내야 하는 보험료를 연체이자 없이 미룰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설 대목을 앞두고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상심이 클 상인들의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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