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리갈코퍼레이션, 금강제화 상대 상표권 소송
日 리갈코퍼레이션, 금강제화 상대 상표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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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갈고포레이션의 표장(좌)과 금강의 표장(사진=리갈코포레이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국내 제화업계 1위 기업인 금강제화가 8년만에 또다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강은 2009년 이탈리아 브랜드 살바토레 페라가모로부터 상표권 소송을 당한 데 이어 올해에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을 당했다.

두 사건 모두 금강의 '리갈' 제품을 두고 해외 브랜드에서 상표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닮은꼴로, 동일한 문제를 두고 두번째 소송이 벌어져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제화업계 1위 기업인 리갈코포레이션은 지난 18일 금강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금강이 리갈코포레이션의 '리갈' 표장과 내부 라벨뿐만 아니라 구두 디자인까지 무단으로 차용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페라가모 또한 금강 측이 자사와 비슷한 말굽모양 장식을 구두에 사용했다며 이 장식물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과실이 있다며 금강이 페라가모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리갈 측은 1961년 미국 브라운그룹으로 부터 '리갈'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갖게 됐지만, 금강이 이를 무시하고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했다는 입장이다. 리갈 관계자는 "1971년부터 약 20년간 자사의 구두 일부분을 위탁 생산해 납품하던 금강이 해외 상표권에 대한 확인 없이 1982년 한국 내에서 상표를 일방적으로 출원했다"며 "자사는 미국·푸에르토리코·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의 상표권과 일본 내 독점 제조·판매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1998년부터 세차례 금강 측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표권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금강 또한 이를 인정하는 답신을 보내왔다"며 "현 시점에 소송을 건 이유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돼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강 측은 리갈 상표 등록은 합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강 관계자는 "1982년부터 리갈 상표 등록을 합법적으로 진행해 사용중으로 무단 도용한 사실이 없다"며 "리갈코포레이션은 사전에 금강제화 당사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두 디자인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경우 맞소송을 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페라가모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당시 자사의 잘못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 건과는 온도차가 있다"면서도 "페라가모 소송 건과 맞물릴 경우 이미지 실추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한편 리갈은 금강의 '효자 브랜드'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 4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리갈 201 컬렉션'은 20~30대의 인기를 끌면서 출시 이후 2만족을 판매하기도 했다.

리갈코포레이션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331억엔(3397억5495만 원)을 기록한 기업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특허권으로 상대 기업을 견제하며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노이즈마케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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