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급감…"11.3 부동산대책 영향"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급감…"11.3 부동산대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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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수는 총 33만476명으로 지난 11월 신규 가입자 수(44만6154명)에 비해 25.9%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으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면서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37곳에 대해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은 대책 발표 첫 달인 11월(-5.3%)에 비해 신규 가입자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줄어들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2순위 가입자수도 총 871만1245명으로 11월 말(872만7340명)에 비해 1만6095명이 줄었다. 금융결제원 분류상 2순위는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통장 가입기간 1년 미만의 사람이다.

지역별로는 11·3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가입자수가 많이 줄었다. 지난달 서울지역 2순위 가입자수는 총 209만6005명으로 11월에 비해 7791명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외에도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4개 구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 다른 구에서도 1년6개월간 전매를 할 수 없어 투자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5개 광역시에선 2순위자 수가 전월에 비해 2121명 줄었고, 기타 지방은 6008명이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청약 요건과 재당첨 제한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통장 사용보다 미분양을 노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청약요건이 완화되고 분양 열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통장 가입자수도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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