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후분양제 활성화 법률 개정안' 발의
윤영일 의원, '후분양제 활성화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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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현행 선분양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당 김종회·신용현·조배숙·주승용·황주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등 윤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주택법'에 명시했다. 또 주택기금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자에게 후분양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윤영일 의원은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의도적 부실시공, 품질저하, 건설업체 부도 위험 등을 소비자가 부당하게 감내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후분양제도가 도입되고 소비자 중심 주택공급질서 확립으로 건강한 주택시장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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