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일부 피해자에 10만원 배상 선고
법원,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일부 피해자에 10만원 배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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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연루된 롯데카드에 대해 법원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는 지난 16일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피해를 본 롯데카드 고객 50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원고 3577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최대규모인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됐다. 이는 해당 카드사에 파견돼 근무하던 KCB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전산망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돌리면서 발생했다.

법원은 롯데카드가 지난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정보 유출이 확인됐는데 재판부는 2010년 건은 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되, 2013년 건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CB 직원이 2013년 12월 롯데카드 고객 약 2000만명의 정보를 빼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해당 개인정보는 유통되지 않은 채 압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010년 유출 사고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고, 제3자가 열람했거나 열람 가능성이 높은 점이 인정되며 사회 통념상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고객 5000여 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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