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인터넷銀 경영실태평가 유예
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인터넷銀 경영실태평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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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은행의 꺾기행위 과태료가 최대 12배까지 높아진다. 또 새롭게 설립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3년간 경영실태평가가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현행법에서는 꺾기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을 과태료 상한으로 설정돼,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과태료 부과 결과 건별 3만∼80만원, 평균 3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꺾기 과태료 부과상한을 삭제하고 기준금액 2500만원에 과태료 부과비율 5∼100%를 곱해 산출된 금액을 그대로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화해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앞으로 꺾기 과태료가 평균 44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설립 초기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실태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내달 영업을 개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변경된 제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심사 이후 4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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