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대출도 '원금·이자' 함께 갚아야
상호금융 대출도 '원금·이자' 함께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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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오는 3월 13일부터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으면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함께 갚아야 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내달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626곳(지난해 9월 말 기준)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 조합 1964곳(54.7%)은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예정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심사를 깐깐히 하고, 주담대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내달 13일 이후 새로 주담대(만기 3년 이상)를 받는 대출자는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가령 2억원 상당의 주택을 사려고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원 이상을 갚고, 만기 이후 잔여 원금 9000만원을 일시 상환하면 된다.

만기 연장을 해야 한다면 남은 원금 9000만원의 30분의 1인 300만원 이상을 매년 상환해야 한다.

다만 부분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주담대 초기 취등록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소득 증빙 절차도 깐깐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거나,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 추정자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고,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소득,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뜻한다.

현재 4인 기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상호금융조합에서 10년 만기로 1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자료를 따로 제출하거나 그만큼의 인정소득을 적용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매년 16조원 가량이 부분 분할상환을 적용받게 되며,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연간 5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상호금융권의 대출 문턱도 높아져 신용도가 낮은 금융 취약계층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몰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상호금융권 역시 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이 어렵고, 대출자의 부담도 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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