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캐피탈 자산 건전성 은행 수준 규제"
금감원 "카드·캐피탈 자산 건전성 은행 수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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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도 은행 수준의 자산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밴(VAN)사,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 방향'을 소개했다.

여전사들은 현재 연체된 지 3개월 미만인 자산을 정상으로, 3~6개월인 자산은 요주의, 6개월 이상인 자산은 고정 이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 자산은 정상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분류하게 된다. 즉, 그만큼 연체 자산에 대한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의 개인차주 대출정보에 대한 미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등록 대부업자와 개인 간(P2P) 대출 중개업자에 대한 세부 감독기준을 개선·마련하고, 결제시장의 변화에 대비해 밴 감독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 경매신청·매각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중소서민 금융회사는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에 적정한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을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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