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시공사에 환수이자 부당 징수…1억여원 과징금 부과
서울메트로, 시공사에 환수이자 부당 징수…1억여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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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서울메트로가 31개 시공사에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해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메트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2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그간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에 대해 기성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과도하게 지급한 기성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해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기성금 계산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공사로부터 초과기성금 약 22억원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에서 최저 4.5%의 환수이자를 징수해 초과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했다.

관련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들에게 사전적으로 환수이자에 대해 통보한 적이 없음에도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결국 서울메트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초과기성금에 대한 환수이자금액 약 3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하게 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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