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SM 발목잡던 전매제한 규제완화
금융위, KSM 발목잡던 전매제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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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정안 즉각 시행…전매제한 규정은 4월 적용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KRX스타트업마켓(KSM)의 발목을 붙잡던 1년간의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크라우드펀딩 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한해 전매제한 규정을 예외로 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을 KSM을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발행 후 1년 동안의 기존 전매제한 규정에서 자유롭게 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가 제한됐으며 전문투자자 등에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후속자금 유치 시 보호예수 적용 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후속 자금 조달 시점부터 1년간 보호예수 규정을 적용했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적격 엔젤투자자'와'적격투자자'의 적용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적격 엔젤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가 없고,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의 투자 제한을 받는다.

당초 적격 엔젤투자자는 2년간 창업·벤처기업 1곳에 1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2곳 이상에 4000만원을 투자한 사람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건 5000만원, 2건 이상 2000만원을 투자한 사람으로 변경된다.

적격투자자 범위도 확대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외에도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 경력자도 넣기로 했다.

여기에는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의 투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으로 등록돼 금융투자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이를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했다.

KSM은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으로 스타트업 투자자들의 자본회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2월 현재 중소·창업기업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70%를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인정해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제외한 전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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