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타이어 컨소시엄' 요청…채권단 '불허' 고수
박삼구 '금호타이어 컨소시엄' 요청…채권단 '불허'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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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안되면 인수 포기"…산은 "약정 수정 불가능"

▲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측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측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KDB산업은행은 '컨소시엄 불허'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 회장 측이 금호타이어 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이지만, 채권단도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이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앞서 KDB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채권단)는 중국의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번에 매각하는 채권단 지분은 6636만8844주(지분율 42.01%)로, 우리은행(14.15%), KDB산업은행(13.51%), KB국민은행(4.16%), 수출입은행(3.13%) 등 8개 채권은행이 보유했다.

다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상태라, 이날 더블스타와의 주식 매각 본계약이 진행되더라도 채권단 통보 이후 30일 이내에 우선매수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 인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부담스러워지자,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미 우선매수자에게는 제3자와의 컨소시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갑자기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들어주기 힘들다"며 "매각건에 따라서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약정을 맺기 전에 협의가 이뤄지는 부분이라 (박 회장 측의 요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 측이 주주협의회와 맺은 우선매수권 약정 내용을 보면,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권은 주주협의회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한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날 금호아시아나는 더블스타가 6개 회사의 컨소시엄을 통해 금호타이어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우선매수권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와 관련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 측이 지금에 와서 약정을 바꿔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싶었다면 약정 체결 당시에 논의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컨소시엄을 불허할 경우 금호타이어 인수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인수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날 오전 더블스타와의 본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라, 우선매수권을 가진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갑작스레 약정을 바꿀 경우 피소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한다.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매각 원칙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게 KDB산업은행 등 주주협의회의 입장이다.

이날 오전 더블스타와 주주협의회는 여의도 모처에서 금호타이어와의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가격은 9549억8100만원으로, 박 회장 측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같은 규모의 인수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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